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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자투고]통학버스에 의한 사고 더 이상은 안돼

 이름

:

정현희

작성일

:

2012년 05월 28일

조회

:

356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유치원 앞 경사진 도로에서 25인승 유치원 통학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정차되어 있던 승합차와 충돌해 그 사이를 지나던 유치원생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통학버스는 순식간에 7미터 가량 밀려 유치원생들을 덮쳤다. 통학버스 운전자와 인솔교사가 경사로에서 차량 시동을 켜둔채 하차하여 유치원생들의 승하차를 돕느라 사고를 막지 못하였다고 한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어린이 통학버스가 오히려 사고의 가해원인이 된 것이다. 법이 강화되어 어린이 통학버스의 보조교사 동승이 의무화 되고 보조교사가 없을 시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돕도록하였다. 최소한의 강제조치인 셈이다.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강제가 아닌 차량을 주,정차하여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 시에는 차량을 안전하게 정지하여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것은 운전의 기본인 것이다. 기본이 무너진 이번 통학버스 사고에 할말을 잃게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조그마한 부주의가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불러운다. 기본을 지키고 조금 더 주의하는 안전운행만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더 이상 자신의 타고 온 학원차량이나 통학버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는 어린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래 본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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